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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했으나 어느 소득에서 지급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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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26 (1998.05.12 회신),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0)
- 원 제목
-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부금 지급시 지출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