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9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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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가뭄대책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참여해 구호금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의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금품에 대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해당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94 (<time datetime="1994-09-26">1994.09.26</time> 회신),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7)
원 제목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시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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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