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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가뭄대책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참여해 구호금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의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금품에 대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해당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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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94 (<time datetime="1994-09-26">1994.09.26</time> 회신),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7)
- 원 제목
-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시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