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급식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해당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교원 급여에서 차감해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한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해당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 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후원회는 모집한 후원금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0 (<time datetime="1999-01-22">1999.01.22</time> 회신),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8)
원 제목
교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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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