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총리령 제505호) 제44조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호)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총리령 제505호) 제44조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총리령 제4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4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2)
원 제목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