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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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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에 해당 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해당 재단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이다.
질의요지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지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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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96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89)
- 원 제목
-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