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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 교회ㆍ성당 등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6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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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22 (1995.12.05 회신),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3)
- 원 제목
-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