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회신일 1989.0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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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파트 관련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따른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 (1989.01.20 회신),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3)
원 제목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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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