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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파트 관련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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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 (1989.01.20 회신),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3)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