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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3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콜롬비아 화산 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기부금을 지급하였다. 지출자는 근로자 또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콜롬비아 화산 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6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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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56 (<time datetime="1986-01-18">1986.01.18</time> 회신),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31)
- 원 제목
-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