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소득세법의 면세와 법인세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7.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항시설 제공 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휴시간에 다른 항공사가 시설을 사용해 생긴 소득은 외국항행의 정상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조세조약과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이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실제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7.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리아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제 대상국가인지를 물었다.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리베리아 자국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79.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77.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77.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73.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