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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홍콩의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 규정은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함(홍콩은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됨)
본문(원문)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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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2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93)
- 원 제목
-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