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페루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0회신일 2000.06.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페루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9

한국법인의 페루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의 해당 소득도 면세된다.

상호면세에 따라 페루법인의 한국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법인의 페루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의 해당 소득도 면세된다. 선박·항공기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국제운수소득을 얻고,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국제운수소득을 얻는 상호 상황이다. 별도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지만, 단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의 경우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

2.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이와 같은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면세에 따라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관하여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됩니다.

2.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0 (2000.06.29 회신), "페루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09)
원 제목
상호면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