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19회신일 2003.08.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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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해상운임을 지급받는다. 칠레 세법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를 보장한다.

질의요지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 관련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

회답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19 (2003.08.19 회신),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3)
원 제목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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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