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53회신일 1999.08.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6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解散日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소유 항공기의 국내 취항을 일시 중단하고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으로 일시 사용한다. 국내에서 여객 탑승이나 화물 적재 등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 항공기의 국내 취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여객의 탑승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등 국제운수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속 존재한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운항계약으로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 여부와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던 영국법인이 소유 항공기의 국내 취항을 일시 중단하고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속 존재한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라 면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53 (1999.08.16 회신),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8)
원 제목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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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