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58회신일 2002.09.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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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5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58 (2002.09.05 회신),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49)
원 제목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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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