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32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가 문제됐다. 원문 주석은 당시 규정은 조건부 면세이고 현재는 무조건 면세라고 적고 있다.

질의요지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이스라엘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면세를 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물론, 상대국에서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한 경우에도 상호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이스라엘간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쌍방국은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당시 규정은 조건부 면세이나 현재는 무조건 면세임.

정제 정리

질의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물론, 상대국에서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한 경우에도 상호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이스라엘간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쌍방국은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당시 규정은 조건부 면세이나 현재는 무조건 면세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275 (<time datetime="1979-09-04">1979.09.04</time> 회신),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9)
원 제목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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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