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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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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했다. 그 대가로 ○○국제공항공사에서 징수대행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법인세 면제대상 국제운수소득인지 여부
회답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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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2004.03.18 회신),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2)
- 원 제목
- 법인세 면제대상인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