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운수소득 조항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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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운수소득 조항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적용된다.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 조항의 적용 대상을 묻는다.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적용된다. 한·사우디아라비아, 한·인도네시아 및 한·인도 조세조약의 각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과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각 제8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여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한․인도 조세조약」의정서(1986.08.31) 제2항 제2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그 기업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 규정의 적용 대상.

회답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과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각 제8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여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적용된다.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 제2조도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할 때 적용된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time datetime="2014-10-01">2014.10.01</time> 회신), "국제운수소득 조항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1)
원 제목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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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