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428회신일 2001.04.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3

해당 소득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항시설 제공 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휴시간에 다른 항공사가 시설을 사용해 생긴 소득은 외국항행의 정상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단에서 공항시설 일부를 임차해 사용한다. 운휴시간에는 다른 항공사가 귀빈실과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국내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운휴시간동안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동안 동시설을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타항공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차한 공항시설 일부를 운휴시간에 다른 항공사가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428 (2001.04.03 회신),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7)
원 제목
공항시설의 일부에 대한 임대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