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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송금 전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본다.
국제항공운수 수입을 본사 송금 전 예치해 얻은 이자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본다. 국제항공운수업 관련 수입을 송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관련 수입금액을 본사에 송금하려 한다. 송금 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 관련 수입을 본사에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업46522-306, 2000.06.30.】및 【국일22601-316, 1988.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항공운수업 관련 수입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기 위해 일시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이자는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봅니다. 국업46522-306(2000.06.30.) 및 국일22601-316(1988.09.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306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 국일22601-3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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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time datetime="2006-01-04">2006.01.04</time> 회신), "본사 송금 전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3)
- 원 제목
-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