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2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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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때 상호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의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 그 비과세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회답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제됨.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29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4)
원 제목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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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