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277회신일 1977.07.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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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29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및 파나마 둘다 상호 면세대상국에 해당함.

본문(원문)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되며,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상호면제 대상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에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호면제 대상국입니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상호면제 대상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277 (1977.07.29 회신),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2)
원 제목
네델란드, 파나마 2개국이 상호 면세 국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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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