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및 파나마 둘다 상호 면세대상국에 해당함.
본문(원문)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되며,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상호면제 대상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에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호면제 대상국입니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상호면제 대상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6.12.1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84.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277 (1977.07.29 회신),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2)
- 원 제목
- 네델란드, 파나마 2개국이 상호 면세 국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