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소득세법의 면세와 법인세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라이베리아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수소득을 얻는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을 자국 법률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본문(원문)
라이베리아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라이베리아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라이베리아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라이베리아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3177 (<time datetime="2018-12-19">2018.12.19</time> 회신),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9)
- 원 제목
-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