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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은 현지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도 한국에서 선박 국제운수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은 면제됨
본문(원문)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제122조 제3항(Bill No:147, 2007.09.25.신설)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한국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을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제122조 제3항에 따라 현지에서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같은 소득도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한국에서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 제12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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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1)
- 원 제목
- 마샬아일랜드법인의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