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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회신일 2005.04.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한다. 파나마 국적 외국선박회사도 국내에서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약 제8조에 의거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파나마 국적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국조 1260.1-4153 (1979.11.15)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12.31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국은 60개국으로 이들 모든 조약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10개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흡수되었거나,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해당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상호면세협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에서는 국제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칠레 및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관계.

회답

1.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약 제8조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파나마 국적 외국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조 1260.1-4153(1979.11.15)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3. 2004.12.31. 현재 이중과세방지협정국은 60개국이며, 모든 조약에서 국제운수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은 10개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홍콩을 제외하면 조세조약에 흡수되었거나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 중입니다.

5. 상호주의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의 소득세·법인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5.04.29 회신),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8)
원 제목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