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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3.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하려 한다. 선박 국적과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이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주의의 적용 기준.
회답
상호면세주의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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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05 (<time datetime="1973-11-06">1973.11.06</time> 회신),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1)
- 원 제목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주의 적용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