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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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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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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 - 2018.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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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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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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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부가가치세 - 2014.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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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
부가가치세 - 2014.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중 제공한 물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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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 중 제공받은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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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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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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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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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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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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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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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부가가치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해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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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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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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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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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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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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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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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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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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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무역에서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여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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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제복합운송 주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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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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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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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각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각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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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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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복합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상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운송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화물을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6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9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과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도급받은 주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화물 인수, 운송수단 이용, 운임 수취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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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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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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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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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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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