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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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각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화물운송을 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받는 대가는 부각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각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각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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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1 (<time datetime="2003-05-19">2003.05.19</time> 회신),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39)
원 제목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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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