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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되 자기 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국제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명의로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며,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 2의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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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 (2001.01.08 회신),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17)
- 원 제목
-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