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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 부가가치세제과-354(2014.5.20)를 참조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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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8 (<time datetime="2014-05-21">2014.05.21</time> 회신),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74)
- 원 제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