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1회신일 2003.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되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국제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1, 2001.01.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 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간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부가46015-61, 2001.01.08. 외 1건)를 참고함.

1)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에는 하역료와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2)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1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1 (2003.05.12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7)
원 제목
외국항행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