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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자간 무역에서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여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3자간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항공운임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 2000.01. 4. 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자간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 2000.01. 4. 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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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0)
- 원 제목
- 복합운송주선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