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회신일 2006.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중개업과 관련하여 받은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한 뒤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운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회신),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20)
원 제목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