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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 과정에서 관세사가 제공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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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9 (2014.06.05 회신),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8)
- 원 제목
-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