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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4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2023.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5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7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1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19 근무로 출국한 뒤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사유와 발령장, 재직증명서, 출입국 내역 및 양도시기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국 후 혼인으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출국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후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4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때 국외 근무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일시적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전원이 출국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2주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세대전원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당초 출국일부터 2년 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사 명령으로 해외연수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 기간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출국 전에 판 국내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출국 전에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외 취학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국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200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근무·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라면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0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