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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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국세기본-2017.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2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4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200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0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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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