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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금의 통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3년 7월 7일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이 ’93. 7. 7.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상속개시일이 ’93. 7. 7.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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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79 (1999.08.03 회신),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6)
- 원 제목
- 피상속인 소득 확정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