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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2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운영대행이 고유 사업인지와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익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br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받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등록 회원학회의 용역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문화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과 예술ㆍ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공급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적용해야 한다.

11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내관광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은 과세되나?
공익목적이 아닌 단체가 시내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공서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은 과세대상이며, 버스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협회가 받은 위탁사업비와 관광요금의 과세 및 버스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수입은 과세되며 버스임차료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협회의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목적 해당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17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광역시 ○○공사는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무상 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재화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32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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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33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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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36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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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