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98회신일 1999.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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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3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98 (1999.12.03 회신),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39)
원 제목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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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