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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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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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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7 (1999.07.26 회신),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45)
- 원 제목
-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새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