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8)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