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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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06 (<time datetime="1980-03-21">1980.03.21</time> 회신),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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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