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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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목적 해당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용역 제공이 그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2005.10.27 회신),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3)
원 제목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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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