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3회신일 1994.04.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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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8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은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506, 1980.03.21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붙임: 부가1265.1-506, 1980.03.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3 (1994.04.08 회신),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81)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