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22601-900 1986.11.03

정제 정리

질의

학술·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참조합니다.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붙임: 소비22601-900, 1986.11.0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3)
원 제목
학술ㆍ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