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09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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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방식은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다.

질의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적협동조합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09 (2015.06.28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7)
원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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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