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51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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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운영대행이 고유 사업인지와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터 운영대행사업을 위탁받았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5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재활용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51 (2017.06.30 회신),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5)
원 제목
재활용시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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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