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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과 예술ㆍ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공급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04.28)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04.28.)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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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time datetime="2007-07-13">2007.07.13</time> 회신), "문화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22)
- 원 제목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