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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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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04, 1991.0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일시적 공급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4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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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6 (2003.04.09 회신), "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5)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