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1회신일 2004.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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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자체기금 등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공익 목적 단체라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1 (2004.04.23 회신),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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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