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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자에게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자에게 제공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나
동 공사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자에게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사가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6서2623 심판결정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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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6 (2001.02.28 회신), "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41)
- 원 제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